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묘지는 경건하고 친근감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한번 조성되면 이전이 쉽지 않으므로 시가지나 도로 개설 등의 개발 전망이 없는 곳이 좋으며, 묘는 아담하고 소박하게 쓰는 것이 좋으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 거의 모든 묘는 양지바르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잔디나 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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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공사] 묘지합장의 경우 남녀의 위치
A:
매장 합장 시에 남자와 여자의 위치 - 여자가 남자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
우리나라의 전통과 유가의 의전례는 남좌여우(男左女右), 좌상우하(左上右下) 입니다.
즉 제주나 후손들이 바라볼 때 왼쪽 남자 오른쪽이 여자, 왼쪽에 높은 조상, 오른쪽에 낮은 조상을 모십니다.
합장의 경우 광중을 두 기를 파고 가각 매장 후 봉을 하나로 하는 것을 단 분(單墳)이라하고 두개로 하는 것을 쌍분(雙墳)이라 합니다
부부를 합장시에는 묘지를 바라보고 서서 남편을 좌측에, 부인을 우측에 모십니다.이는 합장이 아니고 쌍분으로 각각 모실 때도 남편을 좌측에 부인을 우측에 모십니다.
합장시에는 부부의 회두극좌를 보고 쌍분으로 모실것인지 합장으로 모실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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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파묘] 조상묘를 대규모로 이장하는 경우 주의사항
A:현대에는 공장이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신축되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집단 묘들이 외지로 많이 이전된다. 특히 수백 년을 한 곳에 모신 종사의 선산을 통째로 이장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처럼 조상의 묘를 대규모로 이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땅 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의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돼 버린다. 따라서 수습된 유골은 비닐 통으로 봉해 공기와의 접촉을 막습니다.파묘터에는 묘를 쓰지 않는다.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가 쇠한 곳으로 재차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반드시 대지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큰 명당을 구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흉지를 얻게 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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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공사] 묘터잡기
A: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묘지는 경건하고 친근감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한번 조성되면 이전이 쉽지 않으므로 시가지나 도로 개설 등의 개발 전망이 없는 곳이 좋으며, 묘는 아담하고 소박하게 쓰는 것이 좋으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 거의 모든 묘는 양지바르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잔디나 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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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공사] 납골묘를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터가 필요한가요?
A: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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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공사] 문중 납골묘 조성 절차 안내
A:- 납골묘(문중) 조성 절차1.묘지설치 기준과 설치제한 구역 검토.2.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준비서류 : 납골묘 설치가 문중의 의사임을증명하는 서류,지적도,임야도,실측도,납골묘 위치도,사진,토지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3.관할 관청의 서류 검토 (현장 실사).4.관련기관 의견 조회.5.납골묘(문중) 설치 허가이행 통지문 수령.6.납골(문중)묘 설치.7.공사 완료후 관할관청 확인.8.납골(문중)묘지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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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납골당 또는 수목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A:납골당 또는 수목장 이용은 해당사업소의 여건에 따라 할인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됨장묘개발에서는 전국 납골당 및 공원묘지 제휴업체를 통하여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상중(喪中)에 있을 때는 저희 회사 장례 지도사를 통하여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장묘 일반] 납골함(유골함)은 어디서 준비해야 하나요?
A:납골함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당사는 유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진공처리된 납골함을 권장하며 우리 다됨장묘개발에서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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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국, 공립 납골시설에서 유골을 반환하여 사설납골당에 안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장묘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께서 직접 허가증 원본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고납골시설에 가셔서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득이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장묘시설 사용허가증 원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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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묘 일반]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납골은 유회를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산골은 유회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으로 크게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이 있습니다.납골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회(遺灰)를 그릇(납골함)에 모셔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에 안치합니다.그리고 유족은 기일 등에 이곳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산골은 화장을 한 후 잿가루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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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묘 일반] 시한부 매장제도(분묘설치기간의 제한)란 무엇인가요?
A: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따라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법 제17조 및 제18조)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설치기간의 연장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분묘의 연고자연장신청회수: 15년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함연장신청방법: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4. 연장신청기관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 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5.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의 교부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6, 연장신청사항의 묘적부 기재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였거나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의 연장보고를 한 경우에 는 그 분묘설치기간 연장사항을 묘적부에 기제하여야 합니다.7.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18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또는 납골하여야 합니다.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을 철거 및 화장 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긱ㄴ 이를 납골할 수 있습니다.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 등의 철거 및 화장 납골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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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연분묘ㆍ유연분묘]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A:1. 타인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23조)①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의 항목을 참고하십시오②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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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납골묘와 납골당은 다른건가요?
A:"납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납골시설"이라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 제8호)납골묘는 납골시설의 한 종류로서,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 납골당이나 납골탑 외의 납골시설을 말하며, 납골당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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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묘 일반] '무덤'과 '묘지'의 차이
A: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말 어휘에서 고유어 '무덤'과 한자어 '묘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두 어휘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어 '무덤'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시체, 유골을 땅에 묻고 일정한 표시를 한 곳. 흔히 겉에 흙을 두두룩하게 모아 놓음.이런 사전상의 풀이를 고려해 볼 때 이 말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묘지(墓地)'가 아니라 '묘(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묘지는 무덤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땅입니다. -
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국,공립 사설 묘지 및 납골당 이용시 알선하여 주시나요?
A:네 상담가능합니다.장묘 시설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고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직접 방문후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국립공원묘지, 납골당 안장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화장장, 사설묘지,납골당,수목장,납골묘 등의 사용 및 봉안절차에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Q:
[무연분묘ㆍ유연분묘] 토지 수용령 보상 묘지 이장 절차
A:■ 분묘이장(개장)때 보상받기 위한 준비서류 ( 강제 토지수용 )1. 개장신고필증 사본2. 亡人의 제적등본3. 신고인 주민등록증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5. 신고인 인감증명및 인감도장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7. 분묘 개장 前 . 中 . 後 사진1.보상을 시행하는 회사,또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첩이나 족보등 통장사본2.개장작업시 준비서류기존분묘의 사진, 작업사진 전,중,후 분묘의 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함3.절차가) 분묘의 번호을 확인후 보상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 연고자 신고(유족이직접 하셔야 하며 전화로도 신고가능함)(보상신고시: 개장신고필증,또는 화장증명서중 어느하나를 필요로하는지의 여,부 확인)나) 기존의 분묘사진1장을 가지고 묘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개장 신고 (유족이직접)신고필증 즉시교부.다) 개장전문 회사에 의뢰 개장작업일 택일 비용확인라) 개장작업 선택한일정대로 작업해드림마) 개장작업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신고 (보상시기확인)※ 위 가)항의 보상 연고자 신고전 먼저 전문회사(본사)에 의뢰하시면 절차를 간소화 하실수 있습니다.※ 다됨장묘개발에 의뢰할 경우 유족께서는 간단한 제사용품(주.과.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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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공사] 묘지 명당의 조건
A:
산소자리를 잡을 때 땅의 기(氣)가 살아있는 곳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먼 곳에서 보았을 때 좌우가 병풍처럼 가리워져서 산소 터를 품고 아담하게 느껴지는 곳이면 기(氣)가 살아 있는 터입니다.
묘지 명당의 조건
1. 능선이나 비틸진 곳이 아닌 평지를 택한다.
능선은 살아 있는 자의 주택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한다.
능선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평지라도 근처에 심한 경사가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2. 산소자리 위쪽의 산세가 바로 찍어 누르겠거나 엎어버릴 형상을 하고 있는 곳은 피한다.
3. 산소 가까이 10~20m 이내에는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아카시아 나무뿌리는 고약스레 산소 밑으로 들어서 시신을 칭칭 감는다. 이런 산소는 후손에게
우환이 따른다. 산소 관리를 꾸준히 해서 나무들이 시신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무덤 속에 자갈이나 돌이 많으면 좋지 않다. 지상의 공기가 여과없이 스며들어 시신이 검게 타는 현상이 발생한다.
5. 수맥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그럴법한 호화분묘도 수맥자리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맥자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수맥의 줄기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변으로부터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습한 기운이 있는 곳도
피해야 한다.
6. 지표층의 흙이 두터워야 하고 암반은 멀수록 좋다. 이러한 자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육안으로 볼 때
나무가 실하게 잘 된 곳을 찾으면 된다. -
Q:
[장묘 일반] 풍수란 ?
A:음양론(陰陽論)과 오행설(五行說)을 기반으로 땅에 관한 이치를 체계화하여 주로 주역(周易)을 기준으로 삼아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함을 목적으로 한다.풍수의 본래 의미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환경을 대변하는데 풍(風)은 기후와 풍토를 이르며, 수(水)는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름이다.따라서 풍수란 현대의 지리학과 다를 바가 없다. 곧 풍수의 사상은 현대의 인문 지리학과도 관련이 깊어 도읍이나, 마을터, 집터, 묘터, 지하수맥 찾기, 정원수의 배치 등등 현대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한편 풍수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닌 죽은 사람도 중요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풍수의 기본 논리는 땅속에 일정한 경로를 따라 돌아다니는 기(氣)를 사람이 접함으로써 복을 얻고 화를 피하자는 것이다.죽은 사람이 땅속에서 접한 기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데 이것을 동기감응(同氣感應), 친자감응(親子感應)이라고 한다.풍수는 산, 물, 방위, 사람 등 네 가지의 조합으로 성립되며, 구체적으로는 간룡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형국론(形局論), 소주길흉론 (所主吉凶論)등의 형식이다.1. 간룡법풍수지리에서 용은 곧 산을 가리킴이니, 용맥의 좋고 나쁨을 멀고 높은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까지 살피는 방법이다.2. 장풍법명당 주위의 지세에 관한 풍수이론의 통칭으로 남향을 기준으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네 가지가 주종을 이룬다.3. 득수법물길을 살피는 것으로 길한 방위로부터 흘러 들어와 흉한 방위로 나가야하며, 곧고 급하게 흘러서도 안 된다.4. 정혈법생기가 집중하는 곳을 살피는 것으로, 사람의 몸에 침을 놓는 것처럼 정확한 자리를 잡아야 기의 조응을 받게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무리 좋은 터도 도리어 나쁜 터가 된다.5. 좌향론방위에 관한 것으로 뒤가 되는 방위를 좌(坐), 앞이 되는 방위를 향(向)이라고 한다. 같은 자리라도 산과 물의 전반을 고려하여 정확한 방위를 잡아야 한다.6. 형국론실제로 산을 다니며 길한 땅을 찾는 과정에서 산천의 형세를 인물 및 짐승의 형상에 유추하여 지세와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다.7. 소주길흉론땅을 쓸 사람과 관계되는 것으로, 적선(積善)과 적덕(積德)한 사람에게 길지가 돌아간다던가, 또 임자가 따로 있다거나, 사주팔자가 땅의 오행과 서로 맞아야한다는 것 등이다.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의 분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모두 일체가 되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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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연분묘ㆍ유연분묘] 무연분묘 공고
A: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③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2회 이상 공고하되,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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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문중 납골묘 조성 절차 안내
A:1.묘지설치 기준과 설치제한 구역 검토.2.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준비서류 : 납골묘 설치가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임야도,실측도,납골묘 위치도, 사진,토지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3.관할 관청의 서류 검토 (현장 실사).4.관련기관 의견 조회.5.납골묘(문중) 설치 허가이행 통지문 수령.6.납골(문중)묘 설치.7.공사 완료후 관할관청 확인.8.납골(문중)묘지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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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연분묘ㆍ유연분묘] 부동산에서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
A: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2.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