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
"납골시설"이라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 제8호)
납골묘는 납골시설의 한 종류로서,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 납골당이나 납골탑 외의 납골시설을 말하며, 납골당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지칭합니다
매장 합장 시에 남자와 여자의 위치 - 여자가 남자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
우리나라의 전통과 유가의 의전례는 남좌여우(男左女右), 좌상우하(左上右下) 입니다.
즉 제주나 후손들이 바라볼 때 왼쪽 남자 오른쪽이 여자, 왼쪽에 높은 조상, 오른쪽에 낮은 조상을 모십니다.
합장의 경우 광중을 두 기를 파고 가각 매장 후 봉을 하나로 하는 것을 단 분(單墳)이라하고 두개로 하는 것을 쌍분(雙墳)이라 합니다
부부를 합장시에는 묘지를 바라보고 서서 남편을 좌측에, 부인을 우측에 모십니다.
이는 합장이 아니고 쌍분으로 각각 모실 때도 남편을 좌측에 부인을 우측에 모십니다.
합장시에는 부부의 회두극좌를 보고 쌍분으로 모실것인지 합장으로 모실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묘지는 경건하고 친근감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한번 조성되면 이전이 쉽지 않으므로 시가지나 도로 개설 등의 개발 전망이 없는 곳이 좋으며, 묘는 아담하고 소박하게 쓰는 것이 좋으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 거의 모든 묘는 양지바르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잔디나 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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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골묘(문중) 조성 절차
1.묘지설치 기준과 설치제한 구역 검토.
2.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
(준비서류 : 납골묘 설치가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적도,임야도,실측도,납골묘 위치도,
사진,토지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
3.관할 관청의 서류 검토 (현장 실사).
4.관련기관 의견 조회.
5.납골묘(문중) 설치 허가이행 통지문 수령.
6.납골(문중)묘 설치.
7.공사 완료후 관할관청 확인.
8.납골(문중)묘지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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