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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2017.09.15 12:56

납골묘를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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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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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묘지공사] 묘지이장이나 묘지공사에 활용되는 통용 길일(吉日)
    A:
    1. 흔히들 묘지 이장이나 수리를 한다하면 큰일이 나는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개가 꺼리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묘지에 수맥이나 벌레등이 침입하거나,  나무뿌리. 기타 진흙층. 마사및 암반층으로 유골이 안치되어있기에 이의 유골이 불편한 곳이라면, 이장을 검토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며, 봉분이 계속 침식되며.잔듸가 잘자라지 않거나. 개미나 쥐굴등으로 묘지에 구멍이 뚫려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묘지 수리도 검토해 보는 것이 자손으로서 도리 라고 본다.

    2. 묘지는 조상의 영혼이 거주하며 들락거리는 곳이다. 조상님이 계신곳이 자리가 불편하다면 살아 있는 사람과 마찬 가지로 새로운 집을 마련해주거나 그 곳을 수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일을 시행 할때는 묘지의 영혼은, 토지신이나 산신에게 위탁을 받고 있는고로, 우리의 살아있는 일반사람과는 달리 더 많은 지배를 받기에 아무때나 일을 한다면 뒷탈이 꼭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좋은 날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탈이 없다 하겠다.  이 좋은 길일은 다음과 같은바 이 날을 참고로 하면 묘지이장이나 수리에는 별 탈이 없는 날이다.

    3. 묘지이장및 수리 길일
    1) 천상천하 대 공망일(天上天下大空亡日)
    이날은 이장(移葬)할때에 고인의 연령과 구분(舊墳)의 좌향(坐向)을 모르거나 또는 급히 시일이
    촉박할 때에는 이 공망일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특히  산소에 잡초를 제거하거나 개미굴,쥐굴보완이나  일부 봉분의 잔뒤를 보식할때는 이 날을 사용하면 무방하다 하겠다.
    -  乙丑, 甲戌, 乙亥, 癸未, 甲申, 乙酉, 壬辰, 癸巳, 甲午, 壬寅, 癸卯, 壬子
     
    2) 투수일(偸修日)
    이날은 년, 월, 일, 시의 상극(相剋)을 보지 않아도 무해하다. 이날은 주로 묘지 이장에 사용한다.
    -  대한 후 10일, 입춘 전 5일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대한 후 9일, 11일.  입춘 전 4일, 6일
     
    3) 세관교승(歲官交承)
    이날은 신세(新歲), 구세(舊歲)의 관신(官神)이 서로 교체되는 시기가 되어 흉살을 꺼리지 않고,
    임의로 장매(葬埋)를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이날은 주로 묘지 이장이나 수리에 통용하는 날이다.
    - 대한 후 5일, 입춘 전 2일
     
    4) 한식(寒食)과 청명(淸明)
    이날은 지상의 제신(諸神)이 상천(上天)을 하여 이장(移葬), 수묘(修墓), 개분(改墳), 입석(立石)등 모두에 무방한 날이다. 이날은 주로 묘지 이장이나 수리에 통용되는 날이다.
    - 한식은 동지후 105일, 청명은 한식전 1일.

  • Q: [묘지공사] 묘지면적 계산방법
    A: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점유면적은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 이하  
    -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 이하 임 

    ○ 동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수직선상의 위에서 아래로 보아 분묘, 시설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여 계산  -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하단 끝에서부터 계산 (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 Q: [묘지파묘] 묘지이장 관련 용어
    A:
    매장(埋葬) 시체나 유골 따위를 땅속에 묻음
     
    납골(納骨) 시체를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납골당에 모심 
     
    묘지(墓地) 무덤이 있는 땅 또는 무덤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허가를 받은 구역 
     
    분묘(墳墓) 무덤 또는 뫼를 나타내는 말로 묘(墓), 총(塚), 영(瑩), 분(墳) 등이 있음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두둑하게 쌓은 둔덕 
     
    공원묘지(公園墓地) 공원의 기능을 갖춘 공동묘지로 개인이나 종교 단체 등에서 경영관리 함 
     
    공동묘지(共同墓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일정한 곳에 마련하여 둔 묘지로 관에서 관리함 
     
    묘지설치(墓地設置) 매장의 경우 15년으로 하여 15년씩 3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납골을 의무화 하고 납골인 경우 영구설치 
     
    광중(壙中) 시체가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분을 이르는 말  
     
    칠성판(七星板) 북두칠성을 본떠서 일곱 개의 구멍을 뚫어 놓은 관(棺) 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 
     
    횡대(橫帶) 관을 묻은 뒤에 구덩이 위에 덮는 널조각 
     
    입관(入棺) 시신을 관 속에 넣음 
     
    탈관(脫棺) 시신을 옮기기 위하여 관(棺)을 벗김 
     
    사초(莎草) 묘지의 떼를 갈아 입히는 일 
     
    이장(移葬)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씀 
     
    개장(改葬) 묘지를 옮겨 다시 장사를 지냄 
     
    파묘(破墓) 개장을 하기 위하여 무덤을 파냄 
     
    육탈(肉脫) 시체를 매장한 후 살이 완전히 썩어 없어져 뼈만 남음
  • Q: [묘지파묘] 묘지이장, 묘지개장시 파묘에 따른 의식
    A:
    파묘에 따른 의식
     
     
    의식은 초상 때와 같으며, 이때는 먼저 새 묘소를 정하여 날을 받은 다음, 옛 묘지에 가서 토지신과 고인에게 고한다. 
    그리고 사당에도 하루 전에 고축한다. 
     
    옛 묘소에 가서 고하는 축문 
    이곳에 장사 지낸 지 오래 되어서 몸과 혼백이 편안치 못할까 염려되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오니 놀라거나 움직이지 마옵소서. 
     
    또한 시신을 새 묘지에 옮겨 놓으면, 역시 토신제를 올린다. 
    그 의식은 초상 때와 같다. 제사가 끝나면 새로 모실 광중을 파는데, 이 의식도 초상 때와 같다. 
     
    묘소를 팔때 토지신에게 고하는 축문 
    oo해 oo달 oo날에 oo 벼슬한 oo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토지신이여, 이제 oo 벼슬한 어른의 무덤이 불리하여 장차 여기에 개장을 하려고 하나이다. 
    신은 그를 보호하시고 후환이 없게 하옵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혜로써 새로 나온 음식을 신께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옮긴 묘소에서 읽는 축문 
    oo해 oo달 oo날 oo벼슬한 oo는 감히 밝게 고하옵니다. 
    oo벼슬한 oo씨의 묘를 새로 마련하여 봉분을 마쳤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존령에 영원하게 체백이 편안하시옵소서. 
     
     
     
    파묘의 방법 
     
    제사가 끝나면 분묘를 파기 시작한다. 괭이로 서쪽부터 한번 찍고 "파묘!" 하면서 사방을 찍은 다음 흙을 파낸다. 보통 작업의 편리를 위해 포크레인으로 파묘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 가까이에 이르면 꼭 삽이나 호미로 파묘하여 유골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파묘 시에 포크레인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골의 수습 
     
    유골은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한조각의 뼈까지 세심하게 수습한다. 수습의 방법은 두개골부터 가슴 그리고 다리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수습한다. 수습된 유골은 곧 향수(香水, 향나무를 삶은 물)로 깨끗이 닦거나 알코올로 닦아서 칠성판에 올려놓고 삼베로 감아 고정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위마다 별도의 한지에 담아 이장지에서 유골 마디를 맞춰가며 안장하기도 한다. 만약 한지에 담아 이동 할때는 오동나무 상자를 써 도중에 유골이 빠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광중에 병이 들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목염이 들어 나무뿌리가 유골을 칭칭 감고있으면 나무 칼을 써 유골에서 뿌리를 철저히 제거한다. 
    2) 수염이 들어 육탈이 되지 않았다면 유골에 붙은 살을 모두 떼어 낸 다음 깨끗이 씻어 칠성판에 안치한다. 
    3) 모염이 들어 유골에 솜털같은 것이 빼곡히 붙어있으면 나무 칼과 꼬챙이를 써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 향수로 씻어준다. 
    4) 빙염이 들어 유골이 부패하지 않은 채 얼어있다면 그 상태로 이장한다. 
    5) 화염이 들어 불에 그슬린 것처럼 유골이 까맣게 변했으면 향수로 깨끗이 씻는다. 
    6) 광중에 뱀·쥐·벌레 등이 있으면, 그들을 놀래키지 말고 유골만을 수습한다. 특히 벌레는 모두 제거한다. 
     
     
    유골의 운구방법 
     
    수습된 유골은 상주가 정성컷 운구하는 것이 상례이다. 칠성판에 안치한 채로 옮기거나 관에 넣어 운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장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앰뷸런스 차량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사체 운반에 대해 허가를 받은 앰뷸런스 영구차를 이용해야 한다. 또 유골을 한지로 수습했으면 오동상자에 담아 옮긴다. 
     
     
    묘지의 뒷정리 
     
    파묘한 자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단히 흉칙하다. 조상을 모셨던 장소였으니 뒤정리 또한 깔끔하게 해야 한다. 흙으로 광중을 잘 메워 산야 본래의 모습대로 만들어주고, 나무를 심어 토사가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가장 처치가 곤란한 것은 석물이다. 보통은 땅을 깊숙히 파고 묻지만 이 역시 환경공해가 된다. 되도록 잘게 부수어 자갈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 
  • Q: [묘지파묘] 묘지이장시 축문
    A:
    1. 먼저 이장을 하고자 하는 산소에 가서 파묘를 하기 전에 구묘 오른쪽 위에 가서 산신제를 올려야 합니다.
    사토지축문
     
      유
     
     
     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
    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
     
     유 학 동 용 감 소 고 우
    幼學東鏞敢昭告于
     
     토 지 지 신  자 유  도 지 사 능 성 구 공   복 택 자 지
    土地之神 玆有 道知事綾城具公 卜宅玆地
     
     공 유 타 환  장 계 폄 천 우  근 이   청 작 포 해
    恐有他患 將啓폄遷于 謹以 淸酌脯해 
     
     지 천 우 신  신 기 우 지  상
    祗薦于神 神其佑之 尙
     
      향
     
     
     
     
    2. 산신제를 올린 다음 파묘하고자 하는 산소에 제사를 드립니다.
     당위고사 축문
     
      유
     
     
     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초 오 일 무 진
    歲次己卯十月乙亥朔初五日戊辰
     
     성 수 친 도 지 사 능 성 구 공  유 학 동 용  감 소 고 우
    成洙親道知事綾城具公 幼學東鏞 敢昭告于
     
      현 고 도 지 사 능 성 구 공
     顯考道知事綾城具公
     
     체 백 탁 비  기 지 공 유   의 외 지 환 경  동 선 령 불 승
    體魄托非 其地恐有 意外之患驚 動先靈不勝
     
     우 구 장 복 이 시 시 월 십 오 일 개 장 우 구 암 산 소
    憂懼將卜以是十月十五日改葬于九岩山所
     
     근 이  주 과 용 신 건 고 근 고
    謹以 酒果用伸虔告謹告 
     
     
     
    3. 다음은 파묘축문을 읽습니다.
      파묘축문
        
       
       
     
    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
    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
     
    성 수 친 도 지 사 능 성 구 공   유 학 구 동 용 감 소 고 우
    成洙親道知事綾城具公 幼學具東鏞敢昭告于
     
      현 고 도 지 사 능 성 구 공
     顯考道知事綾城具公
     
     장 우 자 지  세 월 자 구   체 백 불 녕  영 장 개 장
    葬于玆地 歲月滋久 體魄不寧 令將改葬
     
     복 유 존 영  불 진 불 경
    伏惟尊靈 不震不驚 
     
     
     
     
    이장 산의 산신제 축문
     
     
     
     
     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
    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
     
     유 학 구 동 용  감 소 고 우
    幼學具東鏞 敢昭告于
     
     토 지 신  금 위  현 도 지 사 능 성 구 공
    土地神 今爲 顯道知事綾城具公
     
     택 조 불 리  장 개 장 우 차   신 기 보 우  비 무 후 간
    宅兆不利 將改葬于此 神其保佑 비無後艱
     
    근 이   청 작 포 과   지 천 우 신  상
    謹以 淸酌脯果 祗薦于神 尙
     
      향
     饗
     
     
     
    이장한 산소를 다 만든 후 제사 축문
     
      유
     維
     
     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
    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
     
     효 자 성 수  감 소 고 우
    孝子成洙 敢昭告于
     
       현 도 지 사 능 성 구 공
      顯道知事綾城具公
     
     지 묘  신 개 유 택   사 필 봉 영
    之墓 新改幽宅 事畢封瑩
     
     복 유 존 영  영 안 체 백
    伏惟尊靈 永安體魄
     
     
     
     
    산소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에 집에서 우제를 모십니다.
      산소 이장 후 집으로 돌아와서 당일 밤에 지내는 우제축문
     
       유
      
     
     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
    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
     
     효 자  성 수  감 소 고 우
    孝子 成洙 敢昭告于
     
       현 고 도 지 사 능 성 구 공
      顯考道知事綾城具公
     
     친 개 유 택  폄 례 기 필   숙 야 마 녕  제 호 망 극
    親改幽宅 폄禮己畢 夙夜摩寧 啼號罔極
     
     근 이 청 작  서 수 지 천   우 사  상
    謹以淸酌 庶羞祗薦 虞事 尙
     
       향
      饗
     
     
     
     
    석물 세울 때 산신축문
     
       유
      
     
     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
    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
     
     유 학 구 동 용  감 소 고 우
    幼學具東鏞 敢昭告于
     
     토 지 지 신  금 위   현 도 지 사 능 성 구 공 지 묘
    土地之神 今爲 顯道知事綾城具公之墓
     
     근 구 석 물 용 표 묘 도  신 기 보 우   비 무 후 간
    謹具石物用表墓道 神其保佑 비無後艱
     
     근 이 주 과  지 천 우 신   상
    謹以酒果 祗薦于神 尙
     
       향
       
  • 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납골묘를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터가 필요한가요?
    A:

    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 Q: 묘지표석의 종류와 특징
    A:

    평장묘지 표석: 평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잔디밭에 묻히는 경우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세워집니다.

     

    수목장 표석: 수목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나무를 심는 형태의 묘지에 맞게 제작됩니다.

     

    자연장 표석: 자연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묘지를 최소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됩니다.

     

    기념비: 산소의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는 목적으로 세우는 표석입니다.

  • Q: 국립묘지 안장 대상
    A:
    신청 및 접수
    안장대상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사망한 사람(배우자 합장 가능)
    신청방법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서 신청
    서울현충원(국방부 소관) 인터넷신청 : 홈페이지 www.snmb.mil.kr에서 신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병적증명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구비서류(안장식 당일)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 화장증명서 1부
    국립묘지 이장 : 화장증명서 및 개장신고필증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및 문의처
    국립묘지안장대상소재지문의처
    국립서울현충원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서울시 동작구 동작동02)826-6238
    국립대전현충원대전시 유성구 갑동042)820-7051
    국립영천호국원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경북 영천시 고경면054-330-0850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063)643-6081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031)645-2336
    국립산청호국원경남 산청군 단성면055)970-0770
    국립괴산호국원충북 괴산군 문광면043)830-1177
    봉안당으로 안장하고 있으며, 봉안묘는 대전현충원만 가능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안장대상 여부 결정
    안장대상 여부 결정
    병적 및 범죄경력 조회 등 대상여부 확인하여 결정
    처리기간 : 안장 약 1일, 이장 약 30일
    신청인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결과 통지
    안장배제대상배우자 합장
    - 국적상실자,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살인, 강도, 강간 파렴치범 등「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
    - 병적 이상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안장대상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합장 가능(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장 일시
    • 평일, 토 · 일요일, 공휴일(자세한 사항은 해당 현충원(호국원)에 문의)
    유골함
    •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배부
    근거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Q: 수목장 절차
    A:

    1. 출상 및 화장

    장례식장에서 출상 및 화장을 진행합니다.

     

     

    2. 서류 확인

    수목장으로 이동 후,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유족 제례

    추모목으로 이동하여 가벼운 제례를 진행합니다.

     

     

    4. 취토

    봉안 준비를 마친 후, 화장유골을 안치합니다.

     

     

    5. 허토

    되메우기 전, 허토를 진행합니다.

     

     

    6. 되메우기 및 달궁

    흙을 덮어 되메운 후, 달궁 작업을 합니다.

     

     

    7. 나무 표지 설치

    비석 대신 나무 표지를 나무에 걸어줍니다.

     

     

    모든 과정은 유가족 곁에서 장례지도사가 안내해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Q: 전국 화장장 (승화원) 안내
    A:
    지역 승화원(화장장)명칭 전화번호
    강원도 동해시승화원 033-522-1451
    강원도 속초시화장장 033-635-7023
    강원도 원주시립화장시설 033-742-3584
    강원도 하늘내린도리안 033-461-0404
    강원도 정선하늘터 033-560-3460
    강원도 춘천시립화장장 033-261-7314
    강원도 태백시화장장 033-550-2844
    경기도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5
    경기도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031-754-2268
    경기도 수원시연화장 031-218-6500
    경상남도 고성군공설화장장 055-670-2923
    경상남도 김해추모공원 055-337-3946
    경상남도 남해추모누리 055-862-0442
    경상남도 밀양시공설화장시설 055-359-4634
    경상남도 사천시화장장 055-834-3001
    경상남도 진주시안락공원 055-759-3672
    경상남도 진해화장장 055-712-0841
    경상남도 창원시립 마산화장장 055-271-3119
    경상남도 통영시추모공원 055-650-2580
    경상북도 경주하늘마루 054-779-8547
    경상북도 구미시추모공원 054-480-2320
    경상북도 김천시공설화장장 054-430-1300
    경상북도 문경예송원 054-550-6507
    경상북도 상주시승천원 054-537-6393
    경상북도 안동장사문화공원 054-850-4780
    경상북도 영주시화장장 054-633-9473
    경상북도 울릉하늘섬공원 054-791-1888
    경상북도 울진군립추모원 054-789-6109
    경상북도 의성군공설화장장 054-833-1103
    경상북도 포항시구룡포화장장 054-270-5960
    경상북도 포항시립우현화장장 054-270-5815
    광주광역시 광주영락공원 062-572-4384
    대구광역시 대구명복공원 053-743-3880
    대전광역시 대전시정수원 042-610-2300
    부산광역시 부산영락공원 051-790-5000
    울산광역시 울산시공설화장장 052-255-3800
    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032-456-2320/td>
    전라남도 국립소록도병원화장장 061-840-0500
    전라남도 광양시화장장 061-762-4449
    전라남도 목포시화장장 061-246-1001
    전라남도 순천시 연화원 061-749-3051
    전라남도 여수시공설화장장 061-685-4269
    전라북도 군산시승화원 063-454-7950
    전라북도 남원시승화원 063-632-5874
    전라북도 익산시정수원 063-859-3840
    전라북도 전주시승화원 063-237-0094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 064-702-4065
    충청남도 은하수공원 1599-4411
    충청남도 천안추모공원 041-529-5131,5141
    충청남도 홍성추모공원 041-633-7780
    충청북도 제천시영원한쉼터 043-644-6613
    충청북도 청주시목련공원 043-270-8578
    충청북도 충주시 하늘나라 043-870-7861
  • Q: 장례식준비물
    A:
    장례식 상주 준비물
     
    • 고인사진 또는 사진자료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6부
     - 사망진단서 발급 :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 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 서류 제출처 :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금융기관(보험, 유산상속 등)

     

    • 영정사진
    고인의 영정사진이 미리 준비되었다면 챙겨가시고 만약 없다고 하면 고인의 생전 사진 중 잘 나온 사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이즈 조정 및 보정을 해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입관 물건
    만약 고인의 입관 시 함께 넣어주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복장 
    복장은 장례식장에서 준비해주는 상주복이 있으나 내의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챙길 내의는 검은색 양말, 검정 나시를 챙기고 여성분은 치마 안에 입을 속바지나 검정 바지를 챙기면 됩니다.

     

    • 세안 도구 및 기초화장품
    빈소 옆에는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이 있어서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안도구를 챙기셔야 합니다.

     

    • 침구류
    보통 장례식장에 침구류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위생상이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릎담요
    늦은 밤 시간에도 조문을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기 위해 챙깁니다.

     

    • 두통약, 혈압약, 소화제, 안정제 등
    장례식에서는 아무래도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급격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상비약을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 조의금 보관할 가방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이하다 보면 조의금 봉투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할 가방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 대신할 물품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에 있지만 미리 챙기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흰 와이셔츠, 검정 바지, 검정 재킷, 발인 시 착용할 흰 장갑, 물티슈, 일회용 용기 등과 같은 기타 용품이 있습니다. 
     
     이 물품들은 장례식장에 있긴 하나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니 챙겨가실 수 있으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 Q: 사망관련서류
    A:
    사망관련서류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 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의사에게 미리 신청하십시오.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호적법 제87조1항에 의거)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 입원이나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임종하여 사망확인을 받을 경우
    • 사체검안서 : 사망확인을 받을 병원 외부에서 이미 임종한 후 확인을 받을 경우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품명 용도 비고
    장례식장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사고사시 검시필증 1부)
    입관용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묘지·장제장
    • 상동
    매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2부
    • 검시필증(사고사, 기타 및 불상)
    • 고인 주민등록증
    • 신고자 도장
    호적 정리용 1개월 이내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장제비청구용 새로 도입된 제도
    기타보험청구용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보험청구용 필요시

    사망신고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서류 발행처 비고
    사산아
    (임신 16주 이상)
    • 사산증명서 2부
    병원 원무과 (제출처)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화장증명서 2부
    장제장 사설 납골시설
    신생아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2부
    병원 원무과 (제출처)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화장증명서 2부
    장제장 사설 납골시설
    노환
    • 병원 입원 중 사망
      • 병사-사망진단서 5부
    병원 원무과 (제출처)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동사무소2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 응급실에서 사망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기타 및 불상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다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Q: [장묘 일반] 장례행정절차
    A: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행시기 접수기관 세부내용 구비서류
    화장신고 화장 전 화장장 화장 전에 화장신고

    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매장신고 30일 이내
    (과태료 300만원)
    읍, 면, 동 주민센터 묘지설치 후 30일 내 매장신고

    묘지설치신고서

    묘지평면도

    위치도, 사진 등

    사망신고 1개월 이내
    (과태료 5만원)
    읍, 면, 동 주민센터
    (사망자 본적지)
    (신고인 주소지)
    사망 후 1개월 내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금융재산조회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 농협, 국민은행 등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조회

    금융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토지소유조회 사망신고 후 국토지리정보원 시, 도/시, 군, 구의 지적업무 부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소유 토지현황 조회

    토지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신고 후 등기소 사망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 (상속, 협의분할, 유증, 경정등기)

    이전등기신청서

    상속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상속포기 상속개시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사망자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상속포기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한정승인 상속개시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사망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

    한정승인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취득, 등록세 신고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경과시 가산세) 물건지 관할 시, 군, 구청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신고

    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신고서류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경과시 가산세)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속세 자진 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민연금 청구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대상자가 청구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연금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상속예금 청구 사망신고 후 해당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사망자명으로 제예금이 있는 경우 상속법에 따라 청구 및 지급 신고

    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등

    보험금 청구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해당 보험회사 보험회사에 사망자명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과태료 50만원) 상속인 주소지의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사망일로부터 1개월 (6개월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시, 도/시, 군, 구청 공중위생 영업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영업자지위승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청소용역업 등)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식품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사망일로부터 1개월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당초 허가, 신고 기관(식품의약안 전청 / 시, 군, 구청) 식품위생 영업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영업자지위승계 (식품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및 보존업, 식품용기, 포장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상속이 확정될 때 지체 없이 신고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사업장 관할 세무서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변경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연말정산 / 종합 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 년말 / 종합소득세 신고자 신고시점 소속회사 또는 세무사 제출 장례비용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500만원 초과시 장례 비용 증명서류첨부)

    장례비용 계산서

    기타 거래계약 변경, 해지, 중단 사망신고 후 즉시 해당기관

    은행 자동이체 해지

    신용카드 / 휴대 전화 해지

    인터넷 명의변경 또는 해지

    지역방송 명의변경 또는 해지

    유선전화 명의변경 또는 해지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계약 명의변경 또는 해지

    명의변경 및 해지신고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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