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장묘지 표석: 평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잔디밭에 묻히는 경우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세워집니다.
수목장 표석: 수목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나무를 심는 형태의 묘지에 맞게 제작됩니다.
자연장 표석: 자연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묘지를 최소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됩니다.
기념비: 산소의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는 목적으로 세우는 표석입니다.
평장묘지 표석: 평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잔디밭에 묻히는 경우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세워집니다.
수목장 표석: 수목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나무를 심는 형태의 묘지에 맞게 제작됩니다.
자연장 표석: 자연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묘지를 최소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됩니다.
기념비: 산소의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는 목적으로 세우는 표석입니다.
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평장묘지 표석: 평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잔디밭에 묻히는 경우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세워집니다.
수목장 표석: 수목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나무를 심는 형태의 묘지에 맞게 제작됩니다.
자연장 표석: 자연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묘지를 최소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됩니다.
기념비: 산소의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는 목적으로 세우는 표석입니다.
| 국립묘지 | 안장대상 | 소재지 | 문의처 |
|---|---|---|---|
| 국립서울현충원 |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 02)826-6238 |
| 국립대전현충원 | 대전시 유성구 갑동 | 042)820-7051 | |
| 국립영천호국원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경북 영천시 고경면 | 054-330-0850 |
| 국립임실호국원 | 전북 임실군 강진면 | 063)643-6081 | |
| 국립이천호국원 | 경기 이천시 설성면 | 031)645-2336 | |
| 국립산청호국원 | 경남 산청군 단성면 | 055)970-0770 | |
| 국립괴산호국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 043)830-1177 |
| 안장배제대상 | 배우자 합장 |
|---|---|
| - 국적상실자,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살인, 강도, 강간 파렴치범 등「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 - 병적 이상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안장대상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합장 가능(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1. 출상 및 화장
장례식장에서 출상 및 화장을 진행합니다.
2. 서류 확인
수목장으로 이동 후,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유족 제례
추모목으로 이동하여 가벼운 제례를 진행합니다.
4. 취토
봉안 준비를 마친 후, 화장유골을 안치합니다.
5. 허토
되메우기 전, 허토를 진행합니다.
6. 되메우기 및 달궁
흙을 덮어 되메운 후, 달궁 작업을 합니다.
7. 나무 표지 설치
비석 대신 나무 표지를 나무에 걸어줍니다.
모든 과정은 유가족 곁에서 장례지도사가 안내해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지역 | 승화원(화장장)명칭 | 전화번호 |
|---|---|---|
| 강원도 | 동해시승화원 | 033-522-1451 |
| 강원도 | 속초시화장장 | 033-635-7023 |
| 강원도 | 원주시립화장시설 | 033-742-3584 |
| 강원도 | 하늘내린도리안 | 033-461-0404 |
| 강원도 | 정선하늘터 | 033-560-3460 |
| 강원도 | 춘천시립화장장 | 033-261-7314 |
| 강원도 | 태백시화장장 | 033-550-2844 |
| 경기도 | 서울시립승화원 | 031-960-0235 |
| 경기도 |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 031-754-2268 |
| 경기도 | 수원시연화장 | 031-218-6500 |
| 경상남도 | 고성군공설화장장 | 055-670-2923 |
| 경상남도 | 김해추모공원 | 055-337-3946 |
| 경상남도 | 남해추모누리 | 055-862-0442 |
| 경상남도 | 밀양시공설화장시설 | 055-359-4634 |
| 경상남도 | 사천시화장장 | 055-834-3001 |
| 경상남도 | 진주시안락공원 | 055-759-3672 |
| 경상남도 | 진해화장장 | 055-712-0841 |
| 경상남도 | 창원시립 마산화장장 | 055-271-3119 |
| 경상남도 | 통영시추모공원 | 055-650-2580 |
| 경상북도 | 경주하늘마루 | 054-779-8547 |
| 경상북도 | 구미시추모공원 | 054-480-2320 |
| 경상북도 | 김천시공설화장장 | 054-430-1300 |
| 경상북도 | 문경예송원 | 054-550-6507 |
| 경상북도 | 상주시승천원 | 054-537-6393 |
| 경상북도 | 안동장사문화공원 | 054-850-4780 |
| 경상북도 | 영주시화장장 | 054-633-9473 |
| 경상북도 | 울릉하늘섬공원 | 054-791-1888 |
| 경상북도 | 울진군립추모원 | 054-789-6109 |
| 경상북도 | 의성군공설화장장 | 054-833-1103 |
| 경상북도 | 포항시구룡포화장장 | 054-270-5960 |
| 경상북도 | 포항시립우현화장장 | 054-270-5815 |
| 광주광역시 | 광주영락공원 | 062-572-4384 |
| 대구광역시 | 대구명복공원 | 053-743-3880 |
| 대전광역시 | 대전시정수원 | 042-610-2300 |
| 부산광역시 | 부산영락공원 | 051-790-5000 |
| 울산광역시 | 울산시공설화장장 | 052-255-3800 |
| 인천광역시 | 인천가족공원 | 032-456-2320/td> |
| 전라남도 | 국립소록도병원화장장 | 061-840-0500 |
| 전라남도 | 광양시화장장 | 061-762-4449 |
| 전라남도 | 목포시화장장 | 061-246-1001 |
| 전라남도 | 순천시 연화원 | 061-749-3051 |
| 전라남도 | 여수시공설화장장 | 061-685-4269 |
| 전라북도 | 군산시승화원 | 063-454-7950 |
| 전라북도 | 남원시승화원 | 063-632-5874 |
| 전라북도 | 익산시정수원 | 063-859-3840 |
| 전라북도 | 전주시승화원 | 063-237-0094 |
| 제주특별자치도 | 양지공원 | 064-702-4065 |
| 충청남도 | 은하수공원 | 1599-4411 |
| 충청남도 | 천안추모공원 | 041-529-5131,5141 |
| 충청남도 | 홍성추모공원 | 041-633-7780 |
| 충청북도 | 제천시영원한쉼터 | 043-644-6613 |
| 충청북도 | 청주시목련공원 | 043-270-8578 |
| 충청북도 | 충주시 하늘나라 | 043-870-7861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6부- 사망진단서 발급 :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서류 제출처 :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금융기관(보험, 유산상속 등)
고인의 영정사진이 미리 준비되었다면 챙겨가시고 만약 없다고 하면 고인의 생전 사진 중 잘 나온 사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이즈 조정 및 보정을 해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입관 시 함께 넣어주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장은 장례식장에서 준비해주는 상주복이 있으나 내의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챙길 내의는 검은색 양말, 검정 나시를 챙기고 여성분은 치마 안에 입을 속바지나 검정 바지를 챙기면 됩니다.
빈소 옆에는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이 있어서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안도구를 챙기셔야 합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침구류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위생상이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도 조문을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기 위해 챙깁니다.
장례식에서는 아무래도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급격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상비약을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이하다 보면 조의금 봉투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할 가방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에 있지만 미리 챙기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흰 와이셔츠, 검정 바지, 검정 재킷, 발인 시 착용할 흰 장갑, 물티슈, 일회용 용기 등과 같은 기타 용품이 있습니다.이 물품들은 장례식장에 있긴 하나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니 챙겨가실 수 있으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품명 | 용도 | 비고 |
|---|---|---|---|
| 장례식장 |
|
입관용 |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
| 묘지·장제장 |
|
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 동사무소 |
|
호적 정리용 | 1개월 이내 신고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제비청구용 | 새로 도입된 제도 |
| 기타보험청구용 |
|
보험청구용 | 필요시 |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서류 | 발행처 | 비고 |
|---|---|---|---|
| 사산아 (임신 16주 이상) |
|
병원 원무과 | (제출처)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
장제장 | 사설 납골시설 | |
| 신생아 |
|
병원 원무과 | (제출처)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
장제장 | 사설 납골시설 | |
| 노환 |
|
병원 원무과 | (제출처)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동사무소2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
|
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 기타 및 불상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
| 사고사 |
|
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다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시행시기 | 접수기관 | 세부내용 | 구비서류 |
|---|---|---|---|---|
| 화장신고 | 화장 전 | 화장장 | 화장 전에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 매장신고 | 30일 이내 (과태료 300만원) |
읍, 면, 동 주민센터 | 묘지설치 후 30일 내 매장신고 |
묘지설치신고서 묘지평면도 위치도, 사진 등 |
|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과태료 5만원) |
읍, 면, 동 주민센터 (사망자 본적지) (신고인 주소지) |
사망 후 1개월 내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 금융재산조회 | 사망신고 후 | 금융감독원, 농협, 국민은행 등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조회 |
금융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 토지소유조회 | 사망신고 후 | 국토지리정보원 시, 도/시, 군, 구의 지적업무 부서 |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소유 토지현황 조회 |
토지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 소유권 이전등기 | 사망신고 후 | 등기소 | 사망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 (상속, 협의분할, 유증, 경정등기) |
이전등기신청서 상속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 |
| 상속포기 | 상속개시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 사망자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
상속포기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한정승인 | 상속개시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 사망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 |
한정승인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
| 취득, 등록세 신고 |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경과시 가산세) | 물건지 관할 시, 군, 구청 |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신고 |
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신고서류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경과시 가산세)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속세 자진 납부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국민연금 청구 |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대상자가 청구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연금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 상속예금 청구 | 사망신고 후 | 해당 금융기관 | 금융기관에 사망자명으로 제예금이 있는 경우 상속법에 따라 청구 및 지급 신고 |
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등 |
| 보험금 청구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해당 보험회사 | 보험회사에 사망자명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
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등 |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과태료 50만원) | 상속인 주소지의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6개월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시, 도/시, 군, 구청 | 공중위생 영업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영업자지위승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청소용역업 등)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
| 식품위생영업자 지위승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당초 허가, 신고 기관(식품의약안 전청 / 시, 군, 구청) | 식품위생 영업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영업자지위승계 (식품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및 보존업, 식품용기, 포장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
|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 상속이 확정될 때 지체 없이 신고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변경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
| 연말정산 / 종합 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년말 / 종합소득세 신고자 신고시점 | 소속회사 또는 세무사 제출 | 장례비용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500만원 초과시 장례 비용 증명서류첨부) |
장례비용 계산서 |
| 기타 거래계약 변경, 해지, 중단 | 사망신고 후 즉시 | 해당기관 |
은행 자동이체 해지 신용카드 / 휴대 전화 해지 인터넷 명의변경 또는 해지 지역방송 명의변경 또는 해지 유선전화 명의변경 또는 해지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계약 명의변경 또는 해지 |
명의변경 및 해지신고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