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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주하는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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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다됨장묘개발</rights>	<entry>
		<title>묘지표석의 종류와 특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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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5-04-26T03:03:17+09:00</published>
		<updated>2025-04-26T03:03:17+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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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평장묘지 표석: 평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잔디밭에 묻히는 경우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세워집니다. 수목장 표석: 수목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나무를 심는 형태의 묘지에 맞게 제작됩니다. 자연장 표석: 자연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묘지를 최소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됩니다. 기념비: 산소의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는 목적으로 세우는 표석입니다.</summary>
			<category term="묘지표석"/>	</entry><entry>
		<title>국립묘지 안장 대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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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4-09-12T10:55:05+09:00</published>
		<updated>2024-09-12T10:56:20+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신청 및 접수안장대상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사망한 사람(배우자 합장 가능)신청방법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서 신청서울현충원(국방부 소관) 인터넷신청 : 홈페이지 www.snmb.mil.kr에서 신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병적증명서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구비서류(안장식 당일)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 화장증명서 1부국립묘지 이장 : 화장증명...</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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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목장 절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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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3-12-06T05:30:13+09:00</published>
		<updated>2024-09-12T10:41:57+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출상 및 화장 장례식장에서 출상 및 화장을 진행합니다. 2. 서류 확인 수목장으로 이동 후,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유족 제례 추모목으로 이동하여 가벼운 제례를 진행합니다. 4. 취토 봉안 준비를 마친 후, 화장유골을 안치합니다. 5. 허토 되메우기 전, 허토를 진행합니다. 6. 되메우기 및 달궁 흙을 덮어 되메운 후, 달궁 작업을 합니다. 7. 나무 표지 설치 비석 대신 나무 표지를 나무에 걸어줍니다. 모든 과정은 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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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국 화장장 (승화원)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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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3-11-12T12:56:39+09:00</published>
		<updated>2024-09-12T10:40:18+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지역 승화원(화장장)명칭 전화번호 강원도 동해시승화원 033-522-1451 강원도 속초시화장장 033-635-7023 강원도 원주시립화장시설 033-742-3584 강원도 하늘내린도리안 033-461-0404 강원도 정선하늘터 033-560-3460 강원도 춘천시립화장장 033-261-7314 강원도 태백시화장장 033-550-2844 경기도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5 경기도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031-754-2268 경기도 수원시연화장 031-218-6500 경상남도 고성군공설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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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례식준비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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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3-11-01T15:41:58+09:00</published>
		<updated>2024-09-12T10:42:23+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장례식 상주 준비물 고인사진 또는 사진자료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6부 - 사망진단서 발급 :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 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 서류 제출처 :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금융기관(보험, 유산상속 등) 영정사진 고인의 영정사진이 미리 준비되었다면 챙겨가시고 만약 없다고 하면 고인의 생전 사진 중 잘 나온 사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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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망관련서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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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3-10-22T16:50:35+09:00</published>
		<updated>2024-09-12T10:42:09+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사망관련서류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 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의사에게 미리 신청하십시오.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quot;외인사, 기타 및 불상&quot;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호적법 제87조1항에 의거)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 입원이나 치료 중이던 병원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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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례행정절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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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3-10-18T01:57:12+09:00</published>
		<updated>2025-05-16T11:33:56+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행시기 접수기관 세부내용 구비서류 화장신고 화장 전 화장장 화장 전에 화장신고 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매장신고 30일 이내 (과태료 300만원) 읍, 면, 동 주민센터 묘지설치 후 30일 내 매장신고 묘지설치신고서 묘지평면도 위치도, 사진 등 사망신고 1개월 이내 (과태료 5만원) 읍, 면, 동 주민센터 (사망자 본적지) (신고인 주소지) 사망 후 1개월 내 사망신고 사망진단...</summary>
		<category term="1453" label="장묘 일반" />		</entry><entry>
		<title>묘지합장의 경우 남녀의 위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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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www.pamyo.co.kr/faq/1491</id>
		<published>2022-06-01T15:50:21+09:00</published>
		<updated>2025-05-17T07:49:14+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매장 합장 시에 남자와 여자의 위치 - 여자가 남자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 우리나라의 전통과 유가의 의전례는 남좌여우(男左女右), 좌상우하(左上右下) 입니다. 즉 제주나 후손들이 바라볼 때 왼쪽 남자 오른쪽이 여자, 왼쪽에 높은 조상, 오른쪽에 낮은 조상을 모십니다. 합장의 경우 광중을 두 기를 파고 가각 매장 후 봉을 하나로 하는 것을 단 분(單墳)이라하고 두개로 하는 것을 쌍분(雙墳)이라 합니다 부부를 합장시에는 ...</summary>
		<category term="1449" label="묘지공사" />		</entry><entry>
		<title>조상묘를 대규모로 이장하는 경우 주의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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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8-03-13T14:03:35+09:00</published>
		<updated>2018-03-13T14:03:35+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현대에는 공장이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신축되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집단 묘들이 외지로 많이 이전된다. 특히 수백 년을 한 곳에 모신 종사의 선산을 통째로 이장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의 묘를 대규모로 이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 땅 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의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돼 버린다. 따라서 수습된 유골은 비닐 통으로 ...</summary>
		<category term="1451" label="묘지파묘" />		</entry><entry>
		<title>묘터잡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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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8-03-13T14:02:24+09:00</published>
		<updated>2018-03-13T14:02:24+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묘지는 경건하고 친근감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한번 조성되면 이전이 쉽지 않으므로 시가지나 도로 개설 등의 개발 전망이 없는 곳이 좋으며, 묘는 아담하고 소박하게 쓰는 것이 좋으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 거의 모든 묘는 양지...</summary>
		<category term="1449" label="묘지공사" />		</entry><entry>
		<title>납골묘를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터가 필요한가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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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12-20T15:18:59+09:00</published>
		<updated>2017-12-20T15:18:59+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summary>
		<category term="1449" label="묘지공사" />		</entry><entry>
		<title>문중 납골묘 조성 절차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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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12-20T15:15:49+09:00</published>
		<updated>2025-12-22T18:32:31+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 납골묘(문중) 조성 절차 1.묘지설치 기준과 설치제한 구역 검토. 2.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 (준비서류 : 납골묘 설치가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적도,임야도,실측도,납골묘 위치도, 사진,토지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 3.관할 관청의 서류 검토 (현장 실사). 4.관련기관 의견 조회. 5.납골묘(문중) 설치 허가이행 통지문 수령. 6.납골(문중)묘 설치. 7.공사 완료후 관할관청 확인. 8.납골(문중)묘지 허가증 교부.</summary>
		<category term="1449" label="묘지공사" />		</entry><entry>
		<title>납골당 또는 수목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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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12-20T15:06:28+09:00</published>
		<updated>2017-12-20T15:06:28+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납골당 또는 수목장 이용은 해당사업소의 여건에 따라 할인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됨장묘개발에서는 전국 납골당 및 공원묘지 제휴업체를 통하여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중(喪中)에 있을 때는 저희 회사 장례 지도사를 통하여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summary>
		<category term="1450" label="납골묘ㆍ납골당 조성" />		</entry><entry>
		<title>납골함(유골함)은 어디서 준비해야 하나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pamyo.co.kr/faq/1480"/>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www.pamyo.co.kr/faq/1480#comment"/>		<id>https://www.pamyo.co.kr/faq/1480</id>
		<published>2017-12-20T15:01:46+09:00</published>
		<updated>2017-12-20T15:02:01+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납골함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진공처리된 납골함을 권장하며 우리 다됨장묘개발에서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summary>
		<category term="1453" label="장묘 일반" />		</entry><entry>
		<title>국, 공립 납골시설에서 유골을 반환하여 사설납골당에 안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pamyo.co.kr/faq/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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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12-20T14:53:32+09:00</published>
		<updated>2017-12-20T14:53:32+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장묘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께서 직접 허가증 원본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고납골시설에 가셔서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장묘시설 사용허가증 원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summary>
		<category term="1450" label="납골묘ㆍ납골당 조성" />		</entry><entry>
		<title>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pamyo.co.kr/faq/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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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7-12-20T14:51:30+09:00</published>
		<updated>2017-12-20T14:51:30+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납골은 유회를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산골은 유회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으로 크게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이 있습니다. 납골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회(遺灰)를 그릇(납골함)에 모셔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유족은 기일 등에 이곳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 산골은 화장을 한 후 잿가루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summary>
		<category term="1453" label="장묘 일반" />		</entry><entry>
		<title>시한부 매장제도(분묘설치기간의 제한)란 무엇인가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pamyo.co.kr/faq/1477"/>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www.pamyo.co.kr/faq/1477#comment"/>		<id>https://www.pamyo.co.kr/faq/1477</id>
		<published>2017-12-20T14:49:18+09:00</published>
		<updated>2017-12-20T14:49:18+09:00</updated>
		<author>
			<name>다됨장묘개발</name>
		</author>
		<summary type="text">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법 제17조 및 제18조) 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summary>
		<category term="1453" label="장묘 일반" />		</entry></feed>
